인허가 등/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 면허 등록 발급 방법과 절차 안내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5. 1. 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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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다면 1,500만 원의 소액공사만 진행할 수 있는데, 최근 물가의 상승으로 아무리 작은 공사라 할지라도 1,5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문건설업 중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공사의 면허 발급 요건과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란

    금속구조물 공사란 1)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등을 거치하는 공사 2)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 경계, 방호, 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3)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창호공사란 각종 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로 흔히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배연창, 방화문 설치 공사, 자동문, 회전문 설치공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온실공사란 농업·임업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를 의미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요건

     

    1) 기술자 요건

    건설업 면허를 신청하려는 기업에 소속된 기술자는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금속구조물 공사, 온실공사, 창호공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자격증은,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전기기능사, 건축목공 기능사, 방수 기능사, 비계기능사, 유리시공기능사, 금속재창호기능사, 금속도장 기능사 등이 있습니다.

    이 기술자는 겸직이 불가능하며, 오로지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 기업에만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2) 자본금 요건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30일 이상 유지한 평잔을 증빙하여 기업진단의뢰를 맡겨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신청기업을 담당하는 기장대리사무실이 할 수 없으며, 제3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이 서류를 주무관청에 같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3) 시설 및 장비 요건

     

    금속창호온실공사 건설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소재지와 관련하여 사무실 설치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 독립된 사무실을 갖추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 면허 등록 절차

     

    1) 등록 요건 확인

    신청하려는 기업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확정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냐에 따라 신청기업이 신설법인인가 계속법인인가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가 다릅니다.) 위에 설명드린 등록 요건을 재차 확인하고 요건에 적합하다면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2) 공제조합 가입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약 5천만 원)

     

    3) 기업진단

     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4) 주무관청 제출

    공제조합 가입,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및 그 밖에 요건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이때 접수비 2만 원이 발생합니다.)

     

    5) 현장실사 및 건설업 등록증 발급

    주무관청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적부통보를 하는데, 신청 접수를 하고 난 뒤 수일 내에 현장실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장실사가 끝나면 수일 내에 건설업 등록증 발급 안내를 받게 되며, 국민채권매입 증빙을 하면 최종적으로 건설면허 수첩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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