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신청할 때 알아둬야할 취약계층의 범위와 증빙서류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2. 10. 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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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등 어떠한 사회적기업을 먼저 준비하든지 간에, 일자리 제공형이나 사회서비스제공형으로 준비중이라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의미하는 "취약계층"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기업에서 말하는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고용노동부 고시 그리고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취약계층"이 누구를 뜻하는지 알 수있습니다. 

 

쉽게 이해해서 "우리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라고 이해해도 좋지만, 사회적기업이 과거의 수행실적(예비는 3개월, 인증은 6개월)을 검토하여 판단한다는 점에서 볼때, 단순히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청하는 사회적기업 유형이 "일자리제공형"일 경우 어떠한 계층이 정확하게 취약계층인지, 또 "사회서비스형"일 경우 어떠한 계층이 취약계층이고,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참고>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에서 인정하는 취약계층의 범위는 동일합니다!!

 

 

 


<취약계층이란? (요약본)>

 

1. 저소득자(월 평균 가구 소득 100분의 60이하)

2. 고령자(만 55세 이상)

3. 장애인

4. 성매매피해자

5.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6.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7. 북한이탈주민

8. 가정폭력피해자

9. 한부모가정

10. 결혼이민자

11. 갱생보호대상장

12. 범죄구조피해자 및 그 가족 등

13. 장기 실업자(1년 이상)

14. 수형자 (출소 후 6개월 이내)

15. 보호관찰 청소년

16. 노숙자

17. 알콜, 약물, 도박중독자

18. 희귀난치병 치료자

19. 여성가장

20.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

21. 보호종료아동

22. 총소년 쉼터 입퇴소자 (1년이상 쉼터에서 보호한 청소년)


 

 

 

 

 

 

취약계층은 어떻게 증명하나?

 

 

누가 취약계층인지 알았지만, 정말로 이 대상자를 해당 주무관청에서 인정하는 취약계층일까? 라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취약계층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업무대행을 맡게되면서 접하게 된 케이스 중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채용하였고 6개월의 실적을 갖췄지만,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오해로 인해 이를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은 단순히 출산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반자발적 퇴사를 한 뒤 수년 간 근로를 하지 않다가 다시 사회에 나온 여성을 의미하지만,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죠.

 

또, 가구소득 기준을 잘 못잡아서 저소득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청년인데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등등 안타까운 사례가 여럿있죠... 

 

그래서 앞서 말쓴드린바와 같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그에 맞는 증빙서류를 갖출 수 있는 자인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사례인 몇몇 취약계층의 증빙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취약계층 증빙서류>

 

1.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증명, 차상위계층증명 또는 가구원과 가구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고령자(만 55세 이상)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4.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이수증 등

 

5.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6.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7. 결혼이민자 : (국적취득자) 혼인관계증명서, (미취득자) F-2, F-5, 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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