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증 등록, 가장 빠르고 쉽게 준비하는 방법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3. 8. 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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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최용석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증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사회적기업 인증 접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접수와 더불어 신규 민간자격증 14건을 동시에 진행하느라 정말 힘들 날이었습니다... 민간자격증이 뭐 길래 이렇게 많이 신청들 하는건가.. 궁금하실텐데요.  그 만큼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쓰임이 있기 때문이죠. 

     

    자격증에는 국가자격증, 공인자격증 그리고 민간자격증이 있는데요, 이 중 민간자격증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아니면 단체든 누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발급할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기업인 그리고 개인들이 발급기관이 되기 위해 신청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흔히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이는 아로마 조향사, 인지지도사, 시니어전문가, 필라테스 전문가, 요가 전문가 등등이 모두 민간자격이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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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7월 신규 신청 건 총 14건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자격

     

    앞써 개인, 단체, 법인 아무나 민간자격 발급기관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임의단체(법인으로보는단체, 개인으로보는단체 등), 법인(주식회사,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누구나 신청가능하지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민간자격관리자는 미성년,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인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국가기술자법 또는 국가자격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실형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등도 불가능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자격기본법」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격기본법

     

    중요한 것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으로보는단체 등 임의단체가 민간자격 발급기관이 되려는 경우 대표자 본인이 민간자격관리자에 적용되지만, 법인일 경우 등기상 임원 또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외국인이 설립한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재지 증빙자료, 대표자 초본, 기본증명서,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은 개인이든 단체든 법인이든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작성하기 어려워서 대행을 맡기는 서류가 바로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규정집에는 자격증의 명칭, 직무내용, 검정기준, 심사기준, 과목, 응시료, 수험자확인방법 등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형태에 따라 추가적으로 개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결격사유확인서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민간자격 등록 절차

     

    민간자격증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은 보수적으로 4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자격증을 관리하는 주무관청, 과거의 유사 자격증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여 꼼꼼히 준비할 경우 3개월 정도면 나올 수도 있답니다. 참고로 저는 2개월만에 등록된 경우도 있었지요!

     

    민간자격증 등록은 매월 1일 ~ 2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등록을 완료하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1차 검토를 마치고 그 다음 달 근무일 첫주에 검토가 완료된 자격을 해당 주무관청으로 이송시킵니다.  이후부터는 각 주무관청에서 각자의 기준으로 최종 검토를 거치고 승인 통보를 받게 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되고, 납부가 완료되었음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확인시켜주면 모든 절차가 완료되게 됩니다.

     

     

     

    민간자격 등록면허세

     

    민간자격증 등록 승인 통보를 받게되면 직능원으로부터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메일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격증 발급기관은 등록 시 최초 1회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하고,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살아있는 자격증은 매년 납부하셔야 한답니다. 

     

    등록 시 내야하는 등록면허세는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경우 40,500원, 그 밖의 시 22,500원, 마지막으로 군의 경우에는 12,000원입니다.

     

    납부 방법은 전자납부시스템을 통해 납부하는게 일반적인데, 서울의 경우에는 ETAX사이트를 통해, 지방의 경우에는 WETAX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납부하면 됩니다. (서울: etax.seoul.go.kr / 지방: wetax.go.kr)

     

     

     

    민간자격증 등록 여부 확인

     

    아래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접속하시면 본인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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