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등록 요건
1. 신청자 자격
개인, 단체(고유번호증 단체), 법인(상법상 법인,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결격사유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법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격기본법 제18조(결격사유)>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한 피한정후견인은 제외한다)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해당 사유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자격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지분야
신청 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가능한 것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신청하려는 각 민간자격증 마다 관할하는 주무관청이 있는데요, 그 주무관청에서 "금지분야"로 지정한 경우 신규 민간자격증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민간자격관리규정 힘들게 작성했는데 "금지분야"에 해당되서 등록이 안되는 수고를 하기 전에, 미리 자격관리정보시스템에서 해당 분야가 금지분야인지 아닌지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금지분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신규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사이트 가입을 위한 서류와 자격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서류 준비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을 작성하는게 중요하죠.
<민간자격증 신규 등록 준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3. 대표자 주민등록초본(개인또는단체)
4. 소재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
5.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확인서 (법인)
6.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7.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인허가 사실 증빙서류(교육과정 운영 시)
등록절차
민간자격증 신규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4개월, 평균 3개월 정도인데요.
난이도에 비해 상당히 장기간의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최초 등록은 한국직업능력진흥원에 하고, 진흥원이 다시 각 민간자격 담당하는 주무관청에 이관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걸리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보완없이 꼼꼼하게 작성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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