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폐업 신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 받습니다!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2. 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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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사투자자문업 설립 & 변경신고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조언, 투자정보 제공 등을 대가로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정식으로 업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시죠? (유사투자자문업 미신고 영업 시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런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업을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사투자자문업 폐업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유사투자자문업 폐업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인허가의 대행(대리)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 폐업신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2항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폐업을 하거나 변경(대표자, 소재지, 명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게 폐업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유사투자자문업 폐업 미신고 시 처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할 경우 이를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1,800만 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대 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기간 과태료
법인사업자 2주 이내 최대 1,800만원
개인사업자 2주 이내 최대 9,00만원

 

또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직권말소 당한 경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대표님들께서 실수하시는 부분은 유사투자자문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만 말소시키는 건데요, 

반드시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 폐지보고서를 제출하여 폐업신고를 한 뒤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을 놓쳤는데... 과태료를 부과받나요!?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신고를 기간내 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고객에 대한 배신행위 등 고의, 과실이 없다면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폐업 신고 방법

유사투자자문업 폐업신고는 최초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으로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사업자등록 말소 전에 폐업신고부터 해야 하는데요,

폐업신고서에는 대표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자, 업무 폐지일, 폐지 사유, 향후 처리계획(회원관리, 환불처리 등), 업무 폐지일 기준 재무현황,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요사항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폐업신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유사투자자문업 폐업 신고는 법률에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최대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강력한 처벌조항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최용석 행정사」는 100여 건이 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변경, 폐업신고 경력을 보유한 전담 행정사직접 모든 서류의 작성과 대행해드리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유사투자자문업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상담문의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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