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신고 요건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0. 12. 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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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신고 전문 대행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신고 및 변경 신고 경력 150여 건 이상 보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카오톡, 유튜브 등을 통해 주식 리빙방을 운영하는 업체는 대부분 "유사투자자문업"을 등록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유사투자자문을 업으로 하려면 먼저 금융감독원에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신고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 유사투자자문업이란?

 

유사투자자문업이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문업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투자 자문, 투자 정보를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대상이 반드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 종목에 대한 컨설팅, 투자 알선, 수매 등의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업을 할 경우, 3천만 원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요건

 

금융감독원에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을 위해서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유사투자자문업 대표자(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1. 결격사유 확인하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의 결격사유로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요,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관련 법령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를 보고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유사투자자문업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그 밖에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결격사유의 확인은 본인이 직접 경찰청 민원실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거나,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답니다!)

 

 

2. 필수교육 이수하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위해서는 대표자는 사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필수 교육은 기존에는 1달에 1번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상시 접수 수강, 이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을 빠르게 신고하고 싶으시다면 결격사유 확인 후 바로 교육을 이수하시는 것을 추전 드립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3. 구비서류 준비하기

결격사유 확인 및 필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였다면, 다음으로 제출서류는 준비해야 하는데요, 

최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약관 등의 작성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신청서 양식에는 SNS 카카오톡 방 운영란이 아예 삭제되었으며,

유튜브, SNS, 블로그 등으로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서 상 특정인 대상 투자정보 제공 제한에 관한 사항을 논리적으로 명확히 작성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 (무상의 경우)무상임대차계약서
  • (자가의 경우)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약관
  • 대표자 신분확인 서류
  • (법인의 경우)법인등기부등본
  • 교육 필수 이수증
  • 법령준수각서
  • 사업계획서

 

이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신고 요건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댓글 또는 「최용석 행정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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