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요건 강화?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2. 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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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최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행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요건이 강화(?)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요건 강화 배경

지난 20년 국정감사 전부터 1:1 투자자문, 투자일임 등 유사투자자문업이 할 수 없는 투자자문 행위로  피해가 속출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실세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액이 급증하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요건을 강화하여 1:1 투자자문에 대한 방지책의 일환으로

투자자문업의 영위업무 분야와, 사업계획서 상 1:1 투자자문에 대한 방지대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강화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요건은?

요건이 강화된 부분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정보전달수단 범위 축소

정보전달수단, 즉, 영위업무의 범위에 단체 대화방이 삭제되었습니다.

여기서 단체 대화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불법 유사 투자자문업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고서식에서만 누락되었을 뿐, 기존에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던 유사투자자문업체에게 제재를 가한다는 처벌조항은 신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반쪽자리 제한으로 보입니다.

추후 시행령 개정 등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법령상 처벌 조항이 없음)

 

둘째, 사업계획서 강화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자문에 대한 대가를 업으로 하도록 되어있지만, 

일부 업체가 특정인에게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을 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자행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부터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1:1 투자자문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지대책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자 전환 사실 추가기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해 신고서를 작성할 때 명시해야 합니다. 

 

 

◆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계획서'와 홈페이지 부분입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1:1 대화, 게시판, 댓글 등을 통해 특정인을 대상으로 자문을 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즉,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에도, 1:1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을 할 수 없도록 방지 수단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는 것이죠.

 

 

이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요건 강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최용석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인허가의 대리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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