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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결성 방법은?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1. 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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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개인투자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투자조합 결성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고 그에 따른 이득을 배분할 목적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요건에 따라 설립한 조합입니다.

이러한 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중기부에서 최종 승인함으로써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이 완료되는데요, 

그렇다면 개인투자조합 등록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투자조합 혜택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 창업기업 등에게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 별로 3천만 원 이하는 100%, 3천만 원 ~ 5천만 원은 70%, 5천만 원 초과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창업기업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술성 우수 평가,  R&D 3천만원 이상 지출, TCB평가 등급 상위 50% 해당)

 

 

□ 개인투자조합 등록 조건

1. 출자금 요건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위해서는 조합원 출자금의 총합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출자하는 금액은 상관없으나, 이 중 업무집행조합원(GP)는 전체 출자지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업무집행조합원의 투자조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총 5억원을 출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중 5%이상인 2,500만원 이상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출자를 해야한다는 뜻이죠!

또한 투자조합의 1좌당 출자금은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답니다!

 


개인투자조합 결성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2. 조합원의 수 요건

개인투자조합의 최저 조합원 수 제한은 없지만 최대 50명을 초과하여 조합을 결성할 수는 없습니다.

즉, 개인투자조합은 최대 49명까지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투자조합이 잘되어서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싶으시다면, 실무적으로는 1호조합 2조합 등등 나누어 새로 개인투자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존속기간

투자조합에도 존속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을 존속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 개인투자조합 결성 준비서류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 조합 결성계획서
  • 조합 규약
  • 결성 총회의사록
  • 거래내역명세표
  • 고유번호증
  • 조합원인감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납세고유번호증 가운데 번호가 '80'으로 발급 받아야 하며, 조합원의 모집은 결성계획 승인 통보 이후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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