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행정사무/생활행정법률상식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하는 방법 및 절차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3. 4. 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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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익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실 텐데요,

    "사업자등록증" 말고 "사업자등록증명"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금융권에서 요구하거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 사업, 여성기업 신청, 장애인기업 신청, 사회적기업 신청 등 각종 인허가 및 등록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인데요,

    사업자등록증명원은 가까운 세무소에 직접 찾아가거나 홈텍스를 통해 간단히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홈텍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방법

     

    1. 가까운 세무소 직접 내방하여 발급하기

    2. 기장대리세무사무실과 계약한 경우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기

    3.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발급하기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절차

     

    1. 홈텍스 로그인

    홈텍스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이 된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접속합니다.

     

    2.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상단에 "민원증명"을 클릭하면

    하위 메뉴로 최 좌측에 "즉시발급 국세증명" 이 보이시는데요, 이 탭의 아랫부분에 "사업자등록증명"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기본 인적사항은 사업자등록할 당시 정보이기 때문에 별도 작성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정보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내용 선택

    신청 내용은 "사용용도"와 "제출처"가 중요합니다.

    사용용도에는 입찰계약용 / 수금용 / 관공서제출용 / 대출용 / 여권 또는 비자신청용 /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제출용 등이 있는데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정부기관에 제출할 때는 "관공서제출용"을 클릭해 줍니다.

     

    사용용도 선택

     

     

    제출처는 금융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 관공서 등이 있는데요, 금융기관에 대출 등의 업무 때문에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신고 및 인허가 등 정부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는 "관공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처 선택

     

    4. 수령방법 선택 

    주민등록번호는 발급을 요청하는 곳에서 따라 공개해 달라는 곳이 있고 비공개해 달라는 곳이 있으니 발급처의 요청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수령방법은 인터넷 발급(프린터 출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5. 출력

    이제 출력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수령방법까지 선택하고 "신청하기"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발급번호"를 클릭해 주시면 출력화면으로 변경되고, 각자의 프린터 설정된 것에 따라 출력을 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ps. 이때 인쇄 화면에서 PDF 저장을 하면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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