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생활행정법률상식 코너]
오늘 포스팅은 고소장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고소장이란?
사람과 사람, 기관, 정부 등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야! 너 고소할 거야!"라는 의미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저놈이 불법행위를 했어요, 수사해서 처벌 좀 해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즉,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법원, 검찰, 사법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일종의 양식을 말하며, "고소"라는 행위는 반드시 고소장이라는 형태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고소장 작성 요령
고소장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고소인 명 및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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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명 및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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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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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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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명 등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고소라는 행위 자체가 구술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비하게 작성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구두로 물어보고 보완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과 피고소인, 고소 내용, 고소 일자 등 최소한의 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고소인이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일 경우 단체명과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한편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를 경우, 예를 들어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한 번만 난 사이라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피고소인의 성별,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피해사실의 장소, 내용, 일시,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고소장 표준 서식
필요하신 고소장 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대리를 하며,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고소장 작성 및 대리를 업으로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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