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등 임대인 임차인 간의 갈등, 채무이행 독촉 등 일상생활에서 한번 즈음 문제가 생긴 적이 있으실 텐데요,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 한쪽이 대화가 안 될 경우 "이걸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나"라고 고민이 되실 겁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법으로(소송) 해결할 수 밖에 없지만, 그전에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는 근거로서 내용증명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목차
내용증명의 효력
이러한 내용증명은 보내는 것 자체가 어떠한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우체국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최고(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로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앞서 또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용도로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우체국 보관기간 3년)
내용증명서의 작성
상대방에게 대금을 받지 못해 독복하는 채무상환이나,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이행청구, 또는 특정 계약의 확인, 해지 등 내용에 따라 증명서의 작성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명확한 내용과 함께, 언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는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최고의 통지를 위해서는 발신인과 수신인의 표시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받는 이를 특정할 주소를 사전에 명확하게 준비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 문서상 발송인, 수취인의 주소 성명과 발송용 봉투의 발송인, 수취인의 주소 성명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 우편물에는 내용문서 원본과 관계없는 물건이나 추가적인 서류는 동봉할 수 없으니 별도의 자료가 있다면 별도의 등기나 소포로 추가 발송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서 보내는 법
1) 방문접수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서 제출하는 것인 원칙입니다. 이때 내용 문서 3부(원본1부, 사본 2부)와 발송용 봉투 1매가 기본이고, 수취인(수신인)이 다수일 경우 원본과 봉투의 수만 늘려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 온라인접수
반면 우체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우체국"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은 본문 작성 버튼을 누른 후에는 1시간 이내에 작성을 완료해야하기 때문에, 온라인 접수 시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발송할 것인지 미리 작성해 놓고 내용을 옮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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