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종류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2. 3. 3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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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기업은 비영리법인과 다릅니다. 기본 베이스는 자본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혁신하고 노력하는 일반 회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법상회사가 영리를 추구하는 반면에 사회적기업은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그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 추구에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즉 사회적기업은 돈 벌고 남는 것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영리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비영리법인 역시 사회적기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공익성을 추구한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비영리법인 역시 수익사업을 통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어야만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물론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한 세부적인 요건은 모두 갖춰야 하고요~!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예비사회적기업, 경기도형, 서울형, 부산형, 대전형 등등 지역형 사회적기업과 환경부형, 여성가족부형, 교육부형 등등 부처형 사회적기업 그리고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 등등 사회적기업 종류에 대해 분류기준을 혼돈하여 이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기업의 종류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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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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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권자에 따른 분류

 

 

 

 

승인권자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종류

 

사회적기업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는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그리고 각 부처의 운영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요건만 갖추면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 인증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2022년 3월 기준 전체 사회적기업 3,215개소 중에서 2,186개소의 기업이(약 67%) 예비를 거쳐 인증으로 넘어간 것을 보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제도가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필수는 아니고 선택사항이 각 신청기업의 여력과 실익을 잘 따져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인증) 사회적기업

ㅇ 승인권자: 고용노동부 장관 

ㅇ 인증요건 7가지

 

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승인권자: 각 지방자치단체장

ㅇ 지정요건 5가지 + 지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상이

 

3.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승인권자: 각 중앙행정기관장

ㅇ 지정요건 5가지 + 지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상이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따른 분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종류

 

사회적 목적 실현은 사회적기업 조건 중 하나인데, 이 유형에 따라 인증, 지정을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사실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요건입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는 5가지가 있는데, 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그리고 이 둘을 혼합한 혼합형과 지역사회공헌형, 마지막으로 기타 창의혁신형이 있습니다.)

 

 

1. 사회서비스제공형

신청 기업의 주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은 월별로 인원 / 횟수 / 실적으로 카운팅 하여 인증은 6개월 평균, 예비는 3개월 평균(계획으로도 가능하지만 실제 실적을 갖출 것을 권장) 30% 이상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했다는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일자리제공형

신청 기업의 주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라면 '일자리제공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자리제공의 실적은 월별 취약계층 고용 인원이 인증은 6개월 평균, 예비는 3개월 평균 30% 이상이어야 하며,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자리란 무기계약 + 주 15시간 이상 + 노동관계법령 준수(최저임금 등)를 기본으로 갖추어야 하며, 주 사업의 외주가공비, 잡금 사용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답니다.

 

 

3. 혼합형

혼합형은 취약계층을 고용도하고 서비스도 제공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게 적합한 유형으로, 각각 20%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전체 근로자 중 20% 이상은 취약계층 근로자로 고용해야 하고, 서비스 대상자 중 20% 이상을 취약계층에게 제공해야 하죠.

 

 

 

4.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사회공헌형에는 다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ㅇ "가"형 : 지역사회문제 해결 +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고용이나 서비스를 20% 이상

ㅇ "나"형 : 지역사회문제 해결 +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의 40% 이상

ㅇ "다"형 : 지역사회 문제 해결 +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의 40% 이상

 

 

5.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 유형 중 기타(창의·혁신)형이 가장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유형인데요, 이 유형은 시간에 따라 대세로 인정되는 유형이 있는 등 신청기업의 주목적 사업과 소셜미션이 그 신청 시기에 사회적인 공감대와 일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유형은 위의 4가지 유형으로 계량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계량화된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 신청 자문, 대행 및 대리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가 아닌 자가 행정사업을 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 사설 컨설턴트 및 경험이 적은 비전문가를 통해 시간적·비용적 낭비를 하지 마시고, 진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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