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지자체의 기념식이나 공공기관 개막행사 대행 입찰을 준비하다 보면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는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행사기획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신청할 수 있을까요?
사업자등록은 출발점입니다. 신청기업은 관련 종목 외에도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기획서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 행사 납품실적 등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창업초기기업에는 납품실적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의 세부품명번호는 8014199001입니다. 입찰공고가 요구하는 세부품명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어떤 행사가 기타행사기획에 해당할까요?
직접생산 확인기준상 기타행사기획은 기념식, 개막식, 추모식 등의 행사를 기획하고, 그 기획서를 바탕으로 행사진행을 총괄·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기념행사의 진행 순서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행사 당일 진행을 관리한 뒤 결과를 정리하는 업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행사가 이 세부품명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에서는 전시회·박람회·축제·회의·공연 등은 기타행사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행사 유형 | 먼저 살펴볼 구분 |
|---|---|
| 기념식·개막식·추모식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 전시회·박람회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
| 국내회의·포럼 |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
| 축제 |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등 별도 기준 |
실제 입찰에서는 행사의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공고문에 적힌 세부품명과 과업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에 여러 성격이 섞여 있다면 발주기관이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지도 살펴보세요.
신청 전에 확인할 핵심 요건
| 구분 | 주요 확인사항 |
|---|---|
| 사업자등록 | 서비스업 및 관련 행사기획·대행 종목 확인 |
| 생산시설 | 기획서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 |
| 생산인력 |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 1명 이상 |
| 업무공정 | 기획, 운영계획 수립, 운영·관리, 보고서 작성 |
| 납품실적 | 해당 세부제품 납품실적 1건 이상. 창업초기기업은 예외 확인 |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중소기업확인서의 발급·유효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은 간주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사무실부터 점검하세요
고시는 사업자등록상 업태를 서비스로 정하고, 관련 종목으로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 국제회의기획업, 문화행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문화행사는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에 한정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사업자등록증명에 실제로 수행하는 행사기획·대행 업무와 관련된 종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위에 열거된 종목을 모두 동시에 등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기획서 작성과 행사 운영 업무를 처리할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또는 임차료 납부자료 등 사용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는 경우
고시는 SOHO사무실 등 공동이용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총칙의 격벽 및 출입구 분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오피스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계약과 실제 업무공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생산시설과 인력의 운영 상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표자 외 상시근로자 1명이 필요합니다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는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혼자 운영하는 1인 사업자는 현재 상태로는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행사기획이나 운영업무를 수행할 상시근로자를 확보하고, 실제 고용관계와 근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력 확인자료
고시는 4대 사회보험 중 1개 이상 가입된 인원에 대한 증빙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자료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고시의 일반규정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평균인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 미만인 신규기업 등에는 별도의 산정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을 채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신청 시점과 보험 가입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행사 때마다 외부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맡기고 있다면, 해당 인력이 신청기업의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의 이름만 빌려 기준을 맞추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컴퓨터와 디자인프로그램 기준은 다릅니다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의 생산시설은 컴퓨터(PC)입니다. 행사 기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같은 전시회 제품군에 속하더라도 다른 세부품명은 기준이 다릅니다. 전시회기획·회의기획·국제행사기획은 컴퓨터 외에 설계 및 디자인프로그램도 확인하지만, 기타행사기획 세부기준에는 컴퓨터만 생산시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행사기획만 신청하면서 다른 세부품명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불필요한 프로그램부터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 세부품명을 함께 신청한다면 각각의 시설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 납품실적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원칙적으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에 해당하는 납품실적 1건 이상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행사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 행사 납품실적도 가능합니다.
증빙은 납품실적확인서 또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으로 준비합니다. 계약서에 행사명만 적혀 있다면 실제 수행한 업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 기획서나 결과보고서 등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행사장에 장비만 납품한 실적과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을 총괄한 실적은 수행 내용이 다릅니다. 제출하려는 실적이 해당 세부품명에 맞는지는 계약과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적 기간 확인
고시의 기타행사기획 세부기준에는 해당 세부제품의 납품실적 1건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1년 이내와 같은 특정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출실적의 인정 여부와 최신 신청 안내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창업초기기업은 실적 예외가 있습니다
고시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초기기업을 납품실적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창업초기기업 판단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요건에 해당하는 창업초기기업이라면 기존 행사 납품실적이 없어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이나 기존 사업의 승계처럼 사업 이력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새 사업자등록일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창업 해당 여부와 사업개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적 예외는 인력이나 시설까지 면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창업초기기업도 대표자 외 상시근로자와 컴퓨터 등 다른 기준은 갖추어야 합니다.
행사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고시에서 제시하는 전체 업무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 → 운영계획 수립 → 운영·관리 → 결과보고서 작성
행사 목적과 진행 방향을 기획서로 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세운 뒤 행사와 부대행사의 진행을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수행 내용을 결과보고서로 정리합니다.
행사 현장에서 음향이나 설치 등 전문업체와 협업하는 경우에도 기획서 작성과 행사 총괄 운영을 신청기업이 실제로 수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업무의 외부 위탁 범위는 계약 내용과 직접생산 기준, 입찰공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SMPP 신청 전 준비자료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신청합니다. 기업정보와 사업장 정보를 등록하고, 신청하려는 세부품명을 선택한 뒤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다음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준비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 기업 자격: 중소기업확인서 및 기업정보 확인자료
- 사업자등록: 관련 업태·종목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명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또는 임차료 납부자료 등
- 생산시설: 컴퓨터 보유 현황과 관련 증빙자료
- 생산인력: 대표자 외 상시근로자의 보험 가입 및 고용 확인자료
- 납품실적: 실적확인서 또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 창업초기기업: 실적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개시 관련 자료
SMPP가 공개한 2023년 2월 1일 기준 실태조사 생략품목 목록에는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태조사가 생략되더라도 직접생산 기준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청 시점의 처리방식과 수수료는 SMPP 및 담당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자 혼자 운영하는 행사대행업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대표자 혼자라면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기타행사기획은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Q.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행사실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고시에서 정한 창업초기기업에 해당하면 납품실적 요건이 제외됩니다. 다만 창업 해당 여부와 사업개시일을 확인해야 하고, 인력·시설 등 다른 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Q. 포토샵이나 캐드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만 신청한다면 세부기준상 생산시설은 컴퓨터입니다. 설계·디자인프로그램은 전시회기획·회의기획·국제행사기획의 시설기준에서 확인합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간주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 절차와 SMPP 신청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기타행사기획의 인력·시설·실적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행사 유형과 인력부터 확인하세요
기타행사기획 직접생산확인은 기념식·개막식 등 해당 행사에 필요한 기획과 운영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전에는 정확한 세부품명, 관련 사업자등록, 대표자 외 상시근로자, 컴퓨터와 납품실적을 차례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창업초기기업의 실적 예외만 보고 인력기준까지 면제된다고 생각하거나, 전시회·축제와 기타행사 세부품명을 혼동하면 신청과 입찰 준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발급 후에도 신청 당시의 시설과 인력을 유지하고 실제로 기획·운영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입찰 일정에 맞춰 서두르기 전에 회사의 고용관계와 행사 수행 구조를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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