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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이사·감사 변경, 신고와 등기 방법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6. 10. 30. 21:11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협동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이사가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거나 감사의 임기가 끝나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이사장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조합 내부에서만 임원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협동조합의 이사·감사도 임원이며, 임원 변경은 행정기관 신고와 법인 변경등기를 각각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감사가 바뀌거나 연임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총회 의결부터 변경신고와 등기까지 준비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인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장이 그대로여도 이사·감사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협동조합의 임원에는 이사장뿐 아니라 이사와 감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사장 변경이 없더라도 다른 이사나 감사가 사임·퇴임하고 새로운 임원이 취임했다면 그 변경사항을 살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은 일반협동조합의 임원을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임원의 성명 등을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조합 내부 절차 변경 사유 확인, 필요한 총회 의결과 의사록 작성
행정기관 변경신고 일반협동조합의 변경된 임원사항 신고
법인 변경등기 등기사항에 해당하는 임원 변경을 등기부에 반영

행정기관의 신고사항과 법인등기부는 서로 다른 관리 대상입니다. 한쪽 절차를 진행했다고 다른 쪽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임원 변경 사유와 임기를 확인하세요

이사·감사가 바뀌는 이유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우선 기존 임원이 언제, 어떤 사유로 직을 그만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기 중 사임하는 경우

임원이 본인의 의사로 직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사임 의사와 사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새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면 정관과 법령에 따른 총회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사임서에 적힌 날짜와 신고·등기서류의 변경일이 서로 다르면 확인이나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임의 효력 발생일과 새 임원의 취임일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임기가 끝나 퇴임하거나 연임하는 경우

임원의 임기는 법률상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최대기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해당 조합의 정관과 기존 선출 당시의 의사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이사나 감사가 계속 업무를 맡기로 했다면 연임에 필요한 선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맡더라도 임기 만료 후 중임등기를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임기 만료와 선출 시점이 어긋났거나 임원에 공백이 생긴 경우에는 권한과 등기 기산일을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 정관과 등기기록을 가지고 관할 등기소 등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

해임은 임원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는 사임과 다릅니다. 임원의 해임은 총회 의결사항이므로, 법령과 정관에 따른 소집·의결 절차와 해임 사유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변경 사유가 사임인지 해임인지에 따라 의사록과 등기에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사유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신규 이사·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임원의 선출과 해임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임원 선출을 이사회 결정만으로 마쳐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임원 선출 안건은 총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총회에서는 법령과 해당 조합의 정관, 선거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 소집 통지에는 임원 선출에 관한 안건을 명확하게 알리고, 회의에서는 출석과 의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총회 의사록에 담을 내용

  • 총회 일시와 장소
  • 총조합원 수와 출석 조합원 수
  • 선출할 임원의 직위와 성명
  • 선출 안건의 의결 결과
  • 기존 임원의 사임·퇴임 등 변경 내용
  •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명 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법률은 의사록에 의사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임원을 변경하기로 함”이라고만 쓰기보다 누가 어떤 직위에 선출됐는지와 의결 결과를 분명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원 정수와 결격사유도 놓치지 마세요

협동조합에는 원칙적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둡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협동조합은 요건을 갖추고 총회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의 정관이 법정 기준보다 구체적인 임원 정수를 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존 임원의 사임이나 퇴임으로 필요한 정수가 부족해지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새 임원 선출을 준비하세요.

새로 선출할 사람이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사유는 취임할 때뿐 아니라 임기 중 발생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과 임원은 다른 지위입니다.
이사직을 사임했다고 해서 조합원에서도 자동으로 탈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 탈퇴와 출자금 환급 여부는 별도의 사실관계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행정기관에 임원 변경신고하기

일반협동조합의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서와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변경 사유와 총회 의결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 이사나 감사를 선출한 경우에는 보통 다음 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 협동조합 변경신고서
  •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 변경 전후 임원과 변경 사유 등
  • 총회 의사록 사본 — 임원 선출·해임 등 총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
  • 변경된 임원명부 등 확인자료 — 실제 제출 방법은 관할기관에 확인
  • 사임 관련 자료 등 — 변경 사유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에서 조합원 수와 출자금 납입총액 변경에 대해 정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고 기준은 임원 변경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임원 변경을 연말에 한꺼번에 신고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관할기관에 접수 절차를 확인하세요.

이사장 변경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신고확인증 등 추가로 확인할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접수 방식과 필요한 자료는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감사 변경등기도 21일 이내에 확인

협동조합의 등기사항에는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이사장이 아닌 이사·감사의 변경도 등기사항에 해당하므로 변경등기를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에 따라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감사가 사임하고 새로운 감사가 취임했다면, 기존 감사의 사임과 새 감사의 취임에 관한 등기자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도 중임등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변경 사유별로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등기에는 변경등기신청서 외에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임서, 임기 만료를 확인할 정관, 선출·해임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등이 사유에 따라 문제가 됩니다.

의사록 인증·공증 필요 여부와 구체적인 첨부서류는 변경 사유와 조합의 상황에 따라 관할 등기소 또는 공증인에게 미리 확인하세요. 행정기관 변경신고에 제출하는 사본과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동일하게 생각하면 준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사·감사 변경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장이 그대로인데 감사만 바뀌어도 등기해야 하나요?

네. 감사도 협동조합의 임원으로서 등기사항에 해당합니다. 기존 감사의 사임·퇴임과 새 감사의 취임 등 변경 내용을 확인해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협동조합의 임원 변경신고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 이사가 임기 만료 후 계속 맡으면 아무 절차가 없나요?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맡더라도 임기 만료에 따른 연임 선출과 중임등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상 임기와 실제 선출·취임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이사 사임과 조합원 탈퇴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이사 사임은 임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고, 조합원 탈퇴는 조합원 지위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이사직만 사임하고 조합원으로 남을 수도 있으므로 본인의 의사와 관련 서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 변경은 날짜와 절차를 함께 관리하세요

이사·감사 변경은 기존 임원의 변경 사유 확인 → 필요한 총회 의결 → 행정기관 변경신고와 법인 변경등기로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조합의 정관상 임기와 임원 정수, 결격사유도 함께 살펴보세요.

특히 이사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감사의 등기를 놓치거나, 같은 사람이 계속 맡는다는 이유로 중임등기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와 변경일을 미리 관리하고, 21일의 등기기한과 사유별 서류를 확인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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