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성기업 신고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대행을 합법적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행정사가 아닌 자가 행정사의 업무를 할 경우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기업 인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이란 여성 대표자가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여성기업임을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여성기업에서 말하는 "소유"의 개념이란? 여성기업 신청 자격이 되는 개인사업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