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유일! 사회적기업 전문 행정사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실무 검토 담당 출신. 150여 건의 처리 경력 보유)
오늘은 예비사회적기업 중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모두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기업 중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는 인증사회적기업과는 별개이며, 굳이 비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인증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
요건 | 인증요건 7가지 | 지정요건 5가지 | 지정요건 5가지 |
인증(지정)권자 | 고용노동부장관 | 지방자치단체장 | 중앙행정기관의장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항(혜택)
이러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경영지원 등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동일하지만,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세제지원 등 인증 사회적기업의 지원제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요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한 요건을 요구하는데요, 5가지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조직형태
-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목적 실현 활동
- 정관 및 규약 구비
-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세부적으로 보면 조직형태에서 대표자 등 이해관계자의 동종 또는 유사업종 겸임 금지, 소재지 혼란 등이 있으며,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및 사회적 목적 실현 활동을 증빙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세부적으로 보면 훨~씬 많은 요건들이 숨어있습니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1) 공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는 각 부처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공고를 확인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사전공고를 하는 부처가 드묾)
과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각 부처마다 1~3회로 모집 공고가 제각각인데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공고를 진행한 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 산림청, 통일부,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문화재청, 고용노동부 등이 있습니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해당 부처의 주력사업이 아니어서 인지.... 사전 공고도 안 하는 등 의외로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매년 모집하는 횟수나 공고 일정 등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과거의 공고 이력을 맹신하지 마시고,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2) 요건 구비 및 신청서류 작성
5가지 요건 및 이를 증빙할 신청서류를 모두 작성 및 구비합니다.
3) 접수
과거의 경우 오프라인 서류 제출과 SEIS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동시에 진행했었어야 했는데요,
이제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역시 SEIS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SEIS 기업회원으로 가입하고, 원클릭 서비스 설치를 미리 진행해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접수 마감이 임박하면 사용자가 몰려 시스템이 불안정해집니다...)
4) 현장실사
SEIS를 통해 신청을 완료하면 부족한 구비서류가 없을 시 현장실사 안내를 받게 되는데요,
현장실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담당자는 참석하지 아니하고,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담당자가 참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현장실사 인터뷰는 사회적기업 신청 이유, 목적, 창업동기, 향후 계획, 서류 진위에 관한 사항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루어 진행됩니다.
5) 심의 및 발표
현장실사까지 종료되면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담당자는 현장실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담당자는 이를 기초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부처에 제출하게 됩니다.
각 부처는 별도의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 대표자가 직접 인터뷰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달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담당자가 검토보고서를 기반으로 각 대표자를 대신하여 브리핑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담당자의 현장조사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담당자의 검토보고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신청 서류를 빠짐없이 꼼꼼히 작성하여 보고서 작성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대행 및 대리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설 컨설팅, 비전문가를 통해 시간적 · 비용적 낭비를 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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