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인터넷신문사

인터넷신문사 설립 대행 안내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2. 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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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신문사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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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인허가 등의 대행, 대리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사를 설립하면 정부 등 공공기관의 출입기자 등록 자격이 부여되기도 하고, 

민간자격증 등록 및 발급자격도 얻을 수 있으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신문사 설립. 

어떻게 하는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 신문사 설립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신문사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 인터넷신문이란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보도 및 논평, 정보제공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30%이상의 독자적인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터넷신문사 운영요건> 

1) 주단위 새로운 기사 발행할 것

2) 30%이상 독자적인 기사 생산할 것

 

 

인터넷신문사 설립

1. 기재사항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인터넷 신문의 명칭

ㅇ 인터넷뉴스 서비스의 상호 및 명칭

ㅇ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주소

ㅇ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명

ㅇ 주사무소의 소재지

ㅇ 발행인 및 편집인의 인적사항

ㅇ 발행장소 및 발행내용 

ㅇ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제출서류

인터넷신문사를 설립하고자 하는자는 위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인터넷신문사 등록신청서

ㅇ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ㅇ (법인) 정관

ㅇ (단체) 규약 및 단체 설립을 증빙하는 서류

ㅇ (임차) 임대차계약서

ㅇ (자가) 건물등기부등본

ㅇ 도메인등록확인증

ㅇ 등기사항전부증명서 

ㅇ 그 밖에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인터넷신문사 설립 기간 및 비용

인터넷신문사 설립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과 등기시 공과금(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립 기간은 인터넷신문사 설립 신고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약 20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결격사항 및 보완요청사항이 없을 경우)

 


 

이상으로 인터넷신문사 설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인터넷신문사 설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인터넷 신문사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인허가 등의 대행(대리)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사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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