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인터넷신문사

인터넷 신문사 등록설립 방법, 절차 및 요건 안내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3. 2. 9. 15:41
728x90

 

 

목차

     

      안녕하세요. 

      인터넷신문사 등록 전문 최용석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일반인들이 언론기관 설립이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고자 할 때 인터넷 신문사를 설립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터넷 신문사는 어떻게 등록하는지 또 어떠한 요건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 신문사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02-6956-7389

      010-7942-7389


       

       

      인터넷 신문사 설립 자격

       

       

       

       

      인터넷 신문사는 뉴스를 인터넷 매체를(홈페이지) 통해서 전달할 뿐이지 관공서 출입기자 등록도 할 수 있는 일종의 언론사입니다. 

      언론의 자유때문일까요. 인터넷 신문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정한 요건만 갖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격사유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문법 제13조>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ㆍ제9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ㆍ제9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8.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인터넷 신문사 등록 요건

       

       

       

      인터넷 신문사 설립 / 등록을 위한 선행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홈페이지 보유

      ㅇ 사무실 소재지 보유

      ㅇ 발기인 편집인 확정

      ㅇ 제호 / 발행목적 / 발행내용 확정

       

      설립을 위한 선행 요건은 엄격하지는 않지만, 설립 이후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 유지하는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주간 게재 기사 건수가 전체 대비 30% 이상 독자적 기사로 생산할 것

      ㅇ 주 단위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인터넷 신문사 등록 준비서류

       

       

      신규로 인터넷 신문사 등록/설립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인터넷 신문사 등록 신청서

      ㅇ 발행인 및 편집인 기본증명서

      ㅇ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 소재지 증빙자료

      ㅇ 홈페이지 도메인 등록증

      ㅇ 대표자 신분증 사본

      ㅇ (법인) 법인설립허가증

      ㅇ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ㅇ (단체 또는 법인) 정관 또는 규약

       

       

      인터넷 신문사 설립 전문 행정사

       

       

       

      인터넷 신문사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