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인터넷신문사

인터넷신문사 설립 신고 절차와 방법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4. 2. 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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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터넷신문사란

     

    인터넷신문사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인터넷 신문사란 1인 기업도 쉽게 설립할 수 있는 언론사로 이데일리, 프레시안 등등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 포털 사이트 등이 전부 인터넷 신문사 등록이 된 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신문사는 지면으로 발행하거나 방송을 하는 뉴스업은 아니지만, 언론사로써 관공서 출입기자로 등록할 수도 있으며 독자적인 기사를 방행하고 광고 계약을 통해 수입을 내거나 유가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사 설립 요건

     

    1. 결격사유 조회

    이러한 인터넷 신문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행인 및 편집인의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ㆍ제9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ㆍ제9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8.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제호 검색

     

    창간하려는 인터넷신문사의 제호가 사용가능한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문체부에서 관리하는 "미디어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호 검색 바로가기

     

     

     

    3. 독립 도메인 확보(홈페이지 구축)

     

    인터넷신문사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도메인을 구축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기업소개 홈페이지나 쇼핑몰 같은 형식의 홈페이지가 아닌, 정식적으로 기사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죠.

     

     

     

    4. 소재지 

     

    인터넷신문사는 소재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사업장이 설치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설립이 가능합니다.

     

     

     

    5. 정관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에 인터넷신문사업과 관련된 문구가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신문사 설립 신고 제출서류

     

    • 인터넷신문사 설립 신고서
    • 발행인 및 편집인 기본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소재지 증빙서류
    • 도메인확인서(계약서)
    • (법인) 정관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신문사 설립 소요 기간

    근무일 기준 20

     

     

    인터넷 신문사 운영 요건

     

    인터넷신문사를 설립할 당시에는 검토하지는 않지만, 유지하기 위한 요건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독자적 기사 발행

    타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하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기사를 생성해 내야 한다는 것인데, 주간을 기준으로 전체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적 생산 기사로 게재해야 합니다.

     

    2. 지속적 발행

    인터넷 신문사 설립을 한 뒤 기사 발행을 하지 않으면 직권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신문사들은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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