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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조건 3가지! 초단간 정리!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0. 12. 2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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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조건을 3가지로 초간단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목차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1.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요건 확인

     

    화장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계시죠?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고용일텐데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약사 또는 의사
    • 4년제 이공계, 한의학, 한양학과, 화장품과학 등을 전공한 자
    • 2~3년제 전문대 졸업자로서, 이공, 화장품관련 학과 등을 전공하고 1년 이상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그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간단한 자격기준으로 보이지만 갑자기 해당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고용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자도 해당 자격을 갖출 경우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섰나요!?

     

    또한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는 타 업종을 겸직하지 못하며(의사나 약사가 본인 병원을 운영하거나 고용된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특별한 제약은 없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겠죠?

    (관련 업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 수준)

     

     

     

     

     

    2. 화장품책임판매업 유형 확인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막연하게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먼저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막상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되어 화장품책임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화장품법 제2조의 2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유형을 다음의 4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경우
    •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완성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 화장품을 수입해서 유통판매하는 경우
    •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경우 

     

    사실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위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을 만큼 모두 해당한다고 보면 되지만,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이후 사후관리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책임판매를 준비하는 사업주라면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3. 화장품책임판매업 결격사유 확인

     

    화장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시간적, 비용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본인이 화장품책임판매업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화장품법 제3조의 3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의 결격사유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본인이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경창철 이파인 사이트 또는 경창철 민원실에 내방하여 본인의 범죄경력 이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위한 사전 요건 확인 3가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 전문 행정사가 직접 모든 서류의 작성과 신청 등을 합법적으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기 어려우시거나 비전문가를 통해 시간적 비용적 낭비를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화장품책임판매업 전문 행정사가 있는 『최용석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prime-aa.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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