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나도 창업기업에 해당될까?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2. 7. 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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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입찰 우대 또는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어떠한 사업, 계약을 하는 업종이라면 창업기업확인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창업기업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7년 이하의 창업 경력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외의 요건들도 있습니다. 

 

 

 

 창업기업 요건

 

 

1. 규모 기준

창업기업에 해당하려면 일단 기업의 규모가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기업의 자산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업종별로 연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는 업종별로 평균 매출액 기준이 다른데, 예를 들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평균 600억 이하일 경우 중소기업으로, 30억 이하의 경우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여 주세요!

 

<중소기업 기준>

[별표_1]_주된_업종별_평균매출액등의_중소기업_규모_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_관련) (2).hwp
0.02MB

 

 

<소기업 기준>

[별표_3]_주된_업종별_평균매출액등의_소기업_규모_기준(제8조제1항_관련) (1).hwp
0.02MB

 

 

 

 

 

2. 독립성 기준

 

창업기업확인 제도 취지 자체가 신규 창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이더라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ㅇ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법인 주식 3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 + 최대주주

 ㅇ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 합산 업종별 매출 이하

 

 

 창업인정 제외 업종이란?

 

모든 업종의 기업이 창업기업이 될 수는 없는데요,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ㅇ 일반유흥주점

ㅇ 무도유흥주점

ㅇ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ㅇ 위 업종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창업기간

 

창업한 지 7년이 지났을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이때 창업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ㅇ 개인사업자 = 사업개시일

ㅇ 법인사업자 = 설립등기일

 

 

 창업기업 혜택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은 제품 구매 시 (물품이나 용역, 공사, 서비스 포함) 해당 기관의 연간 구매 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즉,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란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이나 용역, 공사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창업기업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창업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대상 공공기관의 수가 2021년 기준으로 849개소이며, 총구매력이 연간 100조라고 가정했을 때 최소 8조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는 뜻이죠.

 

 


 

<상담문의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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