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

장애인표준사업장 설치 및 인증 방법은?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2. 5. 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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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작업장,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표준사업장 인증을 해주는 제도로 세금 감면, 입찰 우대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 수수료 감면뿐만 아니라 직접 지원을 해주는 등 다양한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크게 보면 근로자 요건과 시설요건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시설 요건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인증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인 입장에서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시설'부분인데요, 모든 준비를 다해놓고 인증 신청을 했는데 시설 부분에서 부적격이 나올 경우 다른 장소를 구하거나 설비를 다시 갖춰야 하는 등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 임차하여 쓰는 장소일 경우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등의 절차에서 소유주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처음 사업을 개시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부터 무엇보다도 시설 요건을 잘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시설 요건은 상당히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의무' 사항과 '권장' 사항 그리고 '미해당' 사항이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공통적으로는 장애인 주출입구, 실내 출입문, 계단 승강기,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이 갖춰져야 하며, 용도에 따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차인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반영하여 진행하던가 아니면 처음 장소 매물을 볼 때 갖춰진 곳에 들어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15MB

 

 

 

 

 

 

 

 

 근로자 요건

 

우선 신청 자격을 갖추려면  1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만 갖추었다고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어야 하죠. 

 

또한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이 정해지는데, 가령 10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면서 동시에 이 상시근로자 중 15%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10명이상을 고용하고 + 이 장애인 근로자의 총 수가 상시 근로자의 30%를 넘으면서 + 총 상시근로자 수의 15% 이상이 중증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수의 30% 이상 장애인 고용

 

3) 상시 근로자 수의 15%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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