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화장품책임판매업

[필독] 반드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는?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1. 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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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화장품을 판매 유통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만약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6조)

 

그렇다면 반드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하는 유형은 어떤 것일까요?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경우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업체의 경우 화장품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만일 해당 회사가 제조업 뿐만 아니라 유통·판매망을 갖추고 직판을 하는 경우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이는 화장품 제조에 관한 사항과 완성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화장품이라는 제품이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종의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제조업자 역시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지만, 

제조와 달리 유통·판매과정에서도 화장품 판매를 안전기준에 맞춰하고 있다는 것을 식약청이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조업자도 직판 등으로 유통·판매할 경우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위탁제조를 맡기고 완성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를 맡기고 완성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본인이 특정 브랜드를 보유하고서 화장품 제조에 관한 사항을 갖고 있으나 제조공장이 없어서 이를 제조할 위탁업체에게 위탁제조를 맡기고 완성된 화장품을 본인이 직접 유통·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인플루언서가 본인의 이름과 주요 재료를 활용한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데, 제조 시설을 갖추기는 부담스러워 위탁생산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브랜드 또는 상품을 위탁제조를 화장품제조업 정식 등록된 업체에게 맡겼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본인도 역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직접 제조하지는 않지만 본인의 이름 또는 브랜드로 위탁생산을 맞기고 이를 본인이 다시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파워블로거, 인플루언서 등이 블로그 등 sns를 통해 해외 화장품을 수입하여 파는 것인데요,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신고를 하고서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화장품을 직수입하는 경우나, 해외에서 수입된 화장품을 도소매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화장품 수입 승인(세관 통과)은 별도)

이 역시 화장품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함인데요, 수입 화장품의 경우 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즉, 수입된 화장품이 국내에 누구에게 어디로 유통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록 서류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만약 수입 화장품의 안전성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전부 리콜을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조과정에서는 이상이 없지만 수입 화장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관리상 변질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회수와 안전관리 대책도 꼼꼼히 요구하고 있지요!

 

 

4.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경우

수입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 판매를 알선 및 수여하는 경우 역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거래를 목적으로 수입 화장품의 대행을 하는 업체 역시도 안전성 관리 등에 책임이 있기 때문인데요, 화장품이 소비자의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수입화장품을 고객에게 파는 업체 이전에 수입 대행을 하는 업체가 대량으로 물품을 들여오고 알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만약 화장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전부 리콜을 해야 하는데 

개개의 수입업자를 추적하기는 어려우니 수입대행형 거래를 알선·수여하는 업체도 판매 기록 등을 남겨라! 이상이 발견될 경우 그것으로 추적 관리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화장품이라는 제품 자체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조금 과한 인허가가 있다고 여길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보면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통판매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품질관리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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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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