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서는 법인설립, 은행업무, 각종 계약 등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서류로, 그동안은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발급해야 하는 서류였습니다.
실생활에 많이 필요한 서류임에도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한다는 불편함이 제기되었고, 이에 지난 1월 30일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용도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드디어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부 인감증명서를 정부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정부 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감증명서 발급하러 주민센터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줘서 많이 편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인감증명서를 인터넷발급하는 방법과 사용처,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절차
1) 준비사항
인감증명서는 본인인증을 거쳐야 함으로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발급해야 하므로, 발급하려는 PC에 프린터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인증서 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2) 온라인 발급 절차
①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www.gov.kr)

② 통합검색란에 "인감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라고 검색합니다.

③ 정부24사이트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회원신청"을 누르시면 되고,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회원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④ 비회원 신청시 개인정보수집 등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⑤ 확인버튼을 누르면 "인감증명서 발급" 화면이 나오고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였다고 체크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인증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각자 보유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해 줍니다.

⑥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 신청 화면이 활성화되며, 신청인 정보 및 발급용도, 제출처 기재 작성하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 인감증명서의 발급용도는 법원제출용 또는 금융기관제출용으론 사용할 수 없으니 "기타"란에 입력하시더라도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작성을 완료했으면 확인을 누르면 본인 확인을 한번 더 거친 후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⑧ 이제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아래와 같이 "문서출력" 버튼을 누르면 전자발급용 인감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⑨ 만약 신청서 작성 중에 "주소이동 사항"을 체크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서류도 같이 인쇄가 됩니다.


전자발급 인감증명서의 사용처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는 있지만, 인터넷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는 법원제출용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제출 및 금융기관 제출용 이외에 인허가 및 면허 신청 시, 공증 및 보증시, 주택 청약, 보상 청구, 각종 계약 및 사업 신청시, 경력 증명 시 등에 사용할 수 있음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통상적으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각종 신청일자 기준 3개월 이내인데요, 발급요청서에 따라 1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는 곳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