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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기술자 준비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6. 10. 28. 18:0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시공할 때 철근을 조립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사를 맡으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흔히 ‘철콘 면허’라고 부르는 업종이 바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입니다.

등록을 준비할 때는 공사 경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되는 기술인력과 자본금, 사무실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이를 서류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핵심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관련 기준을 갖춘 기술인력 2명 이상,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확인합니다. 사무실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어떤 공사인가요?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토목·건축 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철근을 배근하고 거푸집을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 등이 해당 공사와 관련됩니다.

공사 예시 주요 내용
철근 조립 구조물 시공을 위한 철근 가공·조립 등
거푸집 설치 콘크리트 구조물의 형태를 만들기 위한 거푸집 작업
콘크리트 타설 기초나 벽체 등 구조물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

하나의 현장에는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실내건축공사 등 여러 작업이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업종은 실제 도급받아 수행할 공사의 내용과 범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2명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갖춰야 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예를 들어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과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이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근무 등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인력 기준을 갖출 수 있습니다.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활용할 때는 자격증의 정확한 종목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서 인정하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 분야 자격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신청업체에 소속되어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재직하거나 별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관계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점검하세요.

신청 전 확인할 자료
기술자의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인 관련 자료와 함께 회사 소속 및 근무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격종목이 애매하다면 채용 전에 인정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자본금 1억 5천만 원 준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상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확인하고, 개인사업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통장에 기준금액을 입금했다고 해서 실질자본금 기준을 자동으로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자산과 부채, 예금이 만들어진 과정, 다른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등을 살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설법인인지 기존 사업자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와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을 입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진단기준일과 필요한 증빙을 확인하세요.

 

사무실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건설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을 갖추고, 건축물의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가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할 예정이라면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실제 업무공간을 살펴보세요.

다른 사업체와 공간을 함께 쓰는 경우에는 신청업체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인지, 업무공간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는 별도로 정해진 필수 장비 등록기준은 없지만, 사무실 기준은 갖춰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출자금이나 발급조건은 신용평가 결과와 신청 시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토공사 면허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토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굴착·성토·절토 등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가 중심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구조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다루는 별도의 전문건설업종입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기초를 위해 땅을 파는 작업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하는 작업을 모두 맡는다면, 각 작업의 내용과 도급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업종을 등록했다고 해서 다른 업종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건설업을 보유한 업체가 다른 업종을 추가 등록할 때는 법령상 자본금이나 기술인력의 특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요건과 인정 범위가 있으므로 기존 등록 현황과 기술자 자격을 갖고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시 준비할 자료

기술인력과 자본금, 사무실을 준비하고 필요한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갖춰 관할 등록관청에 신청합니다.

  • 건설업 등록신청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청 내용 확인
  • 기술인력 자료: 자격·경력 및 회사 소속과 근무관계 확인자료
  • 자본금 자료: 신청 상황에 따른 재무자료와 기업진단 관련 서류
  • 보증 관련 자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사무실 자료: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 사실 확인자료

법인·개인 여부와 기존 건설업 보유 현황에 따라 제출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관할 등록관청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2명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네. 두 사람 모두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고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근무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인력 기준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자본금 등 다른 등록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현장 경력만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나요?

현장 경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건설기술인 등급이나 관련 종목 기술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토공사 면허가 있으면 철근·콘크리트공사도 할 수 있나요?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서로 다른 분야의 등록입니다. 실제 맡을 공사 내용과 범위를 확인해 필요한 업종을 갖춰야 합니다.

Q. 콘크리트 시공 장비를 직접 보유해야 등록할 수 있나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는 별도로 정해진 필수 장비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 등 다른 등록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전 핵심사항 정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준비한다면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자격취득자 2명 이상과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사무실과 보증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장 경력만으로 기술인력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같은 등록으로 판단하면 신청이나 공사 계약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공사 범위와 기술자의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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