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어떤 걸 신청해야 되나요?
목차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해주는 "인증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인증지침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해주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문체부, 교육부,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 장이 지정해주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1. 인증 사회적기업
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3.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이 포스팅에서는 지역형과 부처형은 지정해주는 주체가 다르지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동일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예비SE라고 칭할 건데요, 예비SE와 인증SE 중 어느 것에 맞춰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하는 유형
1. 인증SE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예비는 인증에 비해 2가지 요건(영업활동, 의사결정구조)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인증으로 바로 가기 어려운 분들이 예비를 거쳐서 인증을 준비하기도 한답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2. 직접지원금을 최대한 받으려는 경우
예비의 지정 기간은 총 3년이며, 인증은 기간이 정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장분 지원사업 등 직접지원의 경우 예비는 3년의 기간 중 2회(2년), 인증은 전체 기간 중 3회(3년) 가능하죠.
그래서 직접 지원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는 분들은 바로 인증 SE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비를 거쳐서 인증을 들어가면 예비 2년 + 인증 3년 = 총 5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증 요건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음에도 예비를 거쳐서 들어가기도 한답니다.
3. 단기간만 예비 혜택을 보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는 예비사회적기업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요, 너무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비의 지정기간이 3년인 점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기관과의 계약 시 우대(수의계약, 입찰가점 등)를 이용하는 것인데, 3년이 지난 후 의도적으로 인증으로 넘어가지 않고 예비 3년 간만 혜택을 받고 그 지휘를 잃은 다음 다시 일반기업으로 돌아가는 유형입니다. 인증 SE이 인증 취소라는 절차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지휘를 잃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행정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비에서 멈추는 것이죠.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는 유형
여기까지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치는 케이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예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인증으로 가는 신청기업들의 케이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증 사회적기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은 예비와 달리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그만큼 어려움이 있지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첫째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건데요, 장애인기업 여성기업과 유사하지만 이들 인증서보다 더 강력한 가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지원 사업은 푼돈이라고 생각하여 바로 인증을 받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과의 위탁사업을 희망하는 케이스죠.
두 번째 혜택은 세제혜택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해당되지 않지만, 인증은 취등록세 법인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여기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을 준비할지 아니면 인증 사회적기업을 준비할지 각각에 유리한 경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한 SE를 선택하든지 대표자와 신청기업이 추구하는 명확한 사회적 목적 실현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철저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