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 등록 신청 요건과 방법(시간, 비용 등)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3. 11. 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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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살펴보면 각종 학원, 교습소, 공방,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발급하는 드론교육, 바리스타, 필라테스, 요가, 요리 관련, 인지건강, 운동 관련, 무술 등등 다양한 민간자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민간자격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신청하게 되면 누구나 발행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간자격 등록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등록 절차, 기간, 비용은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자격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목차

     

    민간자격 등록 신청 요건

     

    1)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가?

     

    민간자격증의 발행기관, 즉 민간자격증 발행은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란 당연히 개인사업자를 말하고, 고유번호증만 보유하는 임의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민간자격 등록은 외국인이 대표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행기관의 대표,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거나,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람, 등록자격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한 피한정후견인은 제외한다)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해당 사유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자격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범죄경력 이력 조회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죄경력 이력 조회 방법 및 절차 안내

     

     

     

    2) 어떤 자격을 신청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국가자격, 공인자격을 제외한 모든 자격에 대해 신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관한 분야이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신설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도 불가능하며, 또한 소관 하는 각 부처에서 추가적으로 신설 금지하는 조항도 있으니 참고하여 준비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각 주무관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야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사이트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지분야 예시

     

     

    3) 그 밖에 요건

     

    민간자격 등록을 위해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집에는 자격의 명칭, 시험의 방법, 과목, 배점, 응시료 등 시험 주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예시

     

     

    민간자격 등록 절차

     

    1) 등록절차

    신청 접수 준비가 완료되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관리하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서류는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자격에 관한 사항을 간단하게 입력한 뒤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1차적으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2차로 각 자격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에서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주무관청에서 승인이 나오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결과를 받게 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뒤 그 증빙을 제출하여 확인이 완료되면 비로소 민간자격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민간자격등록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 접수기간

    민간자격은 매월 1~2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3) 소요 기간

    접수일로 부터 통상 4개월이 소요되는데, 빠르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4) 등록 비용

    최종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최초 1회 그리고 매년 1회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금액은 인구 50만 명 이상 시의 경우 40,500원, 그 밖의 시의 경우 22,500원, 군의 경우에는 1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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