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단체 설립/협동조합

협동조합 실무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류(가입탈퇴신청서, 출자증서 등)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10. 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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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운영의 핵심은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과 "총회" 그리고 각종 사무를 의결할 "대의원회"나 "이사회"가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무국이 전권을 위임받아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사업자나 주식회사 등 법인의 운영과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여러 협동조합을 봐오면서... 임원진과 조합원에 관한 문제로 고민하고 또 잘못되게 운영하는 경우를 참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사임 또는 해임과 조합원의 탈퇴

 

조합을 운영하면서 다른 임원과의 의견충돌 등 다양한 이유로 사임을 하거나 또는 연락이 두절되어 일방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임원뿐만 아니라 조합원에서도 탈퇴하길을 염두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원 사임, 해임을 하기전에 조합부터 탈퇴를 진행하고 또 출자금을 바로 돌려주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와서... 정상적인 FM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협동조합의 임원을 변경하고 싶다면, 신규 임원을 등기하려면, 기존 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한다면 임원변경 신고의 절차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신고한 뒤, 변경 등기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임원이 단순히 사임이나 해임에 그치지 않고 협동조합 자체를 탈퇴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절차는 이렇습니다.

 

<임원의 사임 또는 해임과 조합원 탈퇴>

1. 임원 사임 또는 해임

2. 관할 지방자치단체 임원 변경 신고

3. 관할 등기소 변경 등기

4. 조합원 탈퇴

5. 출자금 반환 

 

 

 

 

 

임원의 사임 또는 해임 그리고 임원 변경 신고 및 변경 등기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조합원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합원 탈퇴 신청서는 법정양식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서, 각 조합이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성명, 주소,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명시하고, 탈퇴를 희망하는 자가 직접 날인한 뒤 해당 조합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받은 조합은 탈퇴조합원이 받아야 할 출자금(지분환급청구권)에 대해 안내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니, 애초에 탈퇴 신청서에 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탈퇴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에 대해 명시해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의 임원일 경우 의결권 행사를 위해 조합에 1좌라도 출자하여 조합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조합원이 아닌 자가 임원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협동조합의 임원 중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합원 탈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 탈퇴에 관한 절차는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서식자료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지원센터)]

 

임원 사임서.hwp
0.02MB

 

협동조합 탈퇴신청서.hwp
0.04MB

 

 

 

 

 

 

 

 

 신규 조합원의 가입과 임원의 선임

 

기존의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에서 신규로 조합원을 받는 경우에는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가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합원 가입 신청서도 법으로 정해진 법정양식이지 없으니, 각 조합의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양식을 만드셔도 되지만, 총회 개최 통지 등을 위해 일반적인 정보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출자좌수 등 정보는 받으셔야 관리하는데 수월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수령한 조합은 정관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신규 조합원에게 출자금 납입 증명("조합 출자증서")을 발급해주면 조합원 가입 절차가 모두 종료되게 된답니다!

 

[신규 조합원 가입절차]

1. 가입신청서 작성 및 제출(신규 조합원 → 조합)

2. 출자금 납입증명서 발급(조합 → 신규 조합원)

 

 

만약 신규 조합원을 임원으로 등재시키고자 한다면, 의결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가입 절차를 먼저 진행 한뒤, 신규 임원 변경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신규 조합원의 임원 선임 절차]

1. 가입신청서 작성 및 제출(신규 조합원 → 조합)

2. 출자금 납입증명서 발급(조합 → 신규 조합원)

3. 임시 총회 개최 공고

4. 임시 총회 개최(임원의 선임)

5.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원 변경 신고

6. 관할 등기소에 임원 변경 등기

 

 

[관련 서식자료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지원센터)]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hwp
0.01MB
협동조합 가입신청서.hwp
0.03MB

 

출자금납입증명서.hwp
0.03MB

 

협동조합 출자증서.hwp
0.01MB

 

 


 

 

 

 

여기까지~!

 

임원의 사임과 해임. 그리고 조합원 가입과 탈퇴 등에 알아봤습니다!

이와 관련된 서식은 올려놨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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