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록 기준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9. 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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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 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 하는 공사"를 의미하며

 

목자창호, 목재 구조물 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데요,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1) 기술인 요건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취득자 중 전문기술인 2명이상을 고용해야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관련 종목의 기술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술사 : 용접

◈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용접

◈ 산업기사 :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전문 기술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와 함께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이력으로 증빙해야하며, 자치단체 별로 추가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이체 내역 등 까다롭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자본금 요건

자본금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보유는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하는데요,

30일 평잔의 보유금액이 1.5억 이상임을 증빙하면 되기 때문에, 정확히 1.5억을 납입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답니다. 

물론 자본금 1.5억에는 임대차 보증금, 보증보험가입금액 등이 포함되오니 이와 별도로 추가 금액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시설장비 요건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시설 및 장비기준은 없습니다.

 

 

4) 소재지 요건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가건물, 창고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특정 자치단체의 경우 현장실사를 나와 타 업체와 혼재되어 있거나 실질적으로 사무를 볼 수 없는 공간일 경우에는 관련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건설업 등록 기준을 준비하기 전에 내 사업장이 또는 우리 회사가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경우(파산선고, 피성년후견인, 피한경후견인 등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한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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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전문건설업 등록을 준비 중이신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건설업 등록 신고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행정사 이외 불법사설 업체를 이용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문의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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