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고는 어디에 할까?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국내 유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기관 출신 행정사)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를 하는데 어디에 설립 신고를 해야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청은 어디에 하는지,
즉, 설립 허가 주무관청은 어디로 해야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문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고 소관부처를 알아보기 앞서
먼저 사회적협동조합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필요가 있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그 법적 근거가 있는 법인격의 한 형태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의 활동을 목표로 하는 협동조합의 정신은 동일하되,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성을 갖춤과 동시에 배당을 하지 않는 비영리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협동조합은 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라고 할 수 있죠!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청처
일반 영리 협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설립 신고를 하면 되지만, 비영리 협동조합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무관청(중앙부처)의 승인(허가)을 받아야 하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도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설립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작성일 현재기준(20년 12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받는 중앙부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청
- 고용노동부
- 공정거래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세청
- 교육부
- 국가보훈처
- 국가인권위원회
- 국세청
- 국토교통부
- 금융위원회
- 기상청
-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국방부
- 문화재청
-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통신위원회
- 방위사업청
- 법무부
- 법제처
- 병무청
- 보건복지부
- 사이버경찰청
- 산림청
- 산업통산자원부
- 새만금개발청
- 소방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여성가족부
- 외교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 조달청
- 중소벤처기업부
- 질병관리청
- 통계청
- 통일부
- 해양경찰청
- 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환경부 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문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고는 위에 명시된 모든 부처가 다 받아주는 걸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써 설립을 허가하는 소관부처의 재량권이 신고제인 협동조합에 비해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단 한건도 허가가 되지 않은 곳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원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등이 있으며,
소수의 건만 허가한 곳은 특허청, 기상청, 소방청 등이 있습니다.
- 소방청 2건 (2016년 1건, 2017년 1건)
- 기상청 2건 (2015년 1건, 2018년 1건)
- 특허청 1건 (2018년 1건)
위의 내용만 보면 일반적으로 독립청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허가에 보수적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요,
2020년 12월 22일 기준으로 77건의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준 산림청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실만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비영리 협동조합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허가는 소관부처의 재량이 강하다!라는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허가를 받고자 희망하는 소관부처가 별도로 있는데,
해당 부처가 설립허가에 보수적인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계획서를 모호하게 작성하여 소관부처가 서로 접수를 꺼려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와 정관(사업부분)을 작성할 때 소관부처가 유사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허가를 해준적이 있는지,
또 소관부서의 정책기조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취지는 맞는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만일 사업계획서를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지 못하고, 소관부처가 중첩되게 모호하게 작성할 경우 접수처를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서로 이관하거나 반려하여 많은 시간이 허비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혼자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비전문가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셔서 시간적·비용적 낭비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용석 행정사』는 국내 유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서류 검토 현장 경력 출신 행정사가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직접 모든 서류의 작성과 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신다면, 시간적·비용적 낭비를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문의 /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