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조건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150여 건 이상의 실무 검토 경력을 보유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출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실무담당 출신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구내식당 운영을 주목적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성공사례>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리·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의 3)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 아니하는"이란 수익사업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 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하려고 하는가?
요식사업을 하려면 개인사업자나 주식회사 등으로 사업자를 내서 영업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계약하는 업체(주로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 입찰 시 가점, 제한경쟁입찰 등 우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설립을 대행해드린 조합도 계약 기관에서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를 요구한 케이스였는데요,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이나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비율을 맞추기 위함인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 설립 준비 및 소요시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 기간만 근무일 기준 60일로 최대 3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의뢰의 건 같은 경우 기관에서 요구하는 일정이 상당히 촉박하여 수임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창립총회 개최 공고를 총회 개최 7일 전에 통지하였고, 그 사이 조합 설립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그래도 조합의 발기인 분들이 적극 협조해주어 준비기간은 총 10일이 소요되었으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는데 약 2달 정도가 소요되었죠!
다행히 기관에서 요구하는 일정이 맞아 계약도 순탄하게 진행되었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150여 건이 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경력을 바탕으로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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