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단체 설립/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 노하우!?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5. 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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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실무담당 출신

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前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150여 건 경력 보유)

 

오늘은 어떻게 하면 빠르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다수의 경력을 보유한 최용석 행정사의 노하우를 아주 살~짝 안내드릴까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기간은?

 

협동조합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협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법정 처리기한은 근무일 기준 20일입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토하는데만 최대 1달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협동조합을 최대한 빨리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동조합 신속히 설립하는 노하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검토하는 시간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밖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에 필요한 서류 준비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설립허가 이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방법을 살~짝 안내해드릴게요!

 

 

 

<협동조합 설립 노하우 1> 

설립 신고에 필요한 서류 구비를 최대한 빨리하자!

 

설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약 10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품이 많이 드는 것이 사업계획서와 정관이며,

필연적으로 공고 등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창립총회 공고와 의사록 작성입니다. 

사업계획서와 정관은 다양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본 경험이 있는 숙련된 행정사를 통하면 빠르게 작성이 가능하지만, 창립총회 공고는 법적으로 개최일 7일 전에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최소한 7일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의뢰인(발기인)분들이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의지가 높으면, 창립총회 공고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그 기간 동안 사업계획서와 정관을 준비하여 1주일 이내에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노하우 2> 

설립등기 준비를 먼저 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협동조합 설립 허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이 허가증 발급을 받고서야 등기 준비를 하면 또 시일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등기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편리성면에서는 좋다고 할 수는 있으나, 해당 법무사 사무실이 의뢰한 협동조합 설립 등기를 최우선으로 해준다는 보장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협동조합 설립 검토 기간에 취임 승낙서, 공증서류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등기업무가 어려워서 직접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서류와 준비를 해놓는다면 설립 등기 시 수임료 네고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이 부분도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답니다!)

 

 

 


 

이상으로 협동조합 빠르게 설립하는 노하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업무 노하우기 때문에 포스팅에서 전부다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 

 

급하게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시라면

실무에서 100여 건이 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경력을 보유한 

협동조합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와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협동조합 설립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행 권한이 없는 불법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시간적, 비용적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상담문의 / 오시는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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