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예비)사회적기업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절차는?(SEIS 전면 신청!)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3. 2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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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적기업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사회적기업에 관심갖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2021년 달라진 사회적기업 인증절차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1. 인증요건 충족 및 서류준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사회적기업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주된 사회적 목적에 따른 신청 유형에 맞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ㅇ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주주명부

(협동조합) 출자자명부, 조합원 명부 등

근로자 고용 증빙에 관한 서류(4대보험, 고용보험가입내역, 상실신고, 급여대장 등)

취약계층 증빙자료 및 사회서비스제공 확인서 등

재무상태표 일체 

근로자대표 선출 동의서, 회의록

 이사회명부

 이사회회의록

  정관, 취업규칙 등 각종 규약

 관련 사업 인허가증

 교육이수증

 임대차계약서

 

 

2. SEIS신청

2021년 1차 신청까지만 해도 우편 또는 내방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1부,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 1부 씩 제출해야했는데요, 

이번 2차 신청부터는 전면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SEIS라는 사이트를 통해 각종 증빙서류를 원클릭서비스로 끌어와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최용석 행정사"는 신청 서류작성은 물론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현장조사

SEIS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였다면, 마감일 기준으로 1~2주 사이에 현장조사 일정을 통보받게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담당자 1명, 권역별통합지원기관 담당자 1명 총 2명이 조사를 나오며

주로 신청이유, 사업전반에 관한 질의, 진위여부 확인, 보완요청 등 다양한 질의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또 대표자의 사회적기업가 마인드를 확인하기 위한 질의도 하오니 가급적 대리인 보다는 대표자가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검토보고서 작성 및 1차심사

현장조사를 마치면 실무 담당자는 제출서류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업을 대신해서 인증소위원회 심의를 받게됩니다. 

심사위원 앞에서 직접 대면심사를 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달리 현장조사 담당자가 기업을 대신하여 심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담당자의 검토보고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5. 최종심사 및 인증공고 발표

사회적기업 인증 소위원회가 종료되면 그로부터 1~2주 뒤에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가 개최되고 여기서 사실상 최종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상의 심사 절차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검토 → 현장실사 → 검토보고서작성  → 내부심의  → 인증소위원회  → 육성전문위원회  → 고용부승인공고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prime-aa.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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