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장기요양 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실무 담당 150여 건의 경력 보유)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인허가의 대행(대리)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그 설치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ㅇ 노인주거복지시설
ㅇ 노인의료복지시설
ㅇ 노인여가복지시설
ㅇ 재가노인복지시설
ㅇ 노인보호전문기관
ㅇ 노인일자리지원기관
ㅇ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이중 일반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고려하는 시설은 3가지 정도인데요,
각각의 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ㅇ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원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ㅇ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ㅇ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노인복지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설립
그렇다면 노인복지시설을 왜 굳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하려는 걸까요?
노인 관련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언론에도 보도되다 보니,
아무래도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신뢰성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처에서도 노인복지시설의 비영리법인 전환 설립에 대해 호의적이기도 하며,
어떠한 경우에는 적극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자체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치 운영한다면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세부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 사업개발비 지원에 따라 다름)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노인복지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진행되는데요,
준비에서부터 최종 설립까지 대략 60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1) 설립준비 과정
ㅇ 발기인 모집
ㅇ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ㅇ 설립동의자 모집
ㅇ 창립총회 공고
ㅇ 창립총회 개최
ㅇ 기타서류 작성 및 구비
2) 설립심사 과정
ㅇ 설립인가 서류 제출
ㅇ 중앙부처의 신청서류 접수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류검토,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작성
ㅇ 중앙부처 인가여부 최종 결정
ㅇ 설립인가증 발급
3) 설립완료 과정
ㅇ 설립사무인계
ㅇ 출자금 납입
ㅇ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필요서류
ㅇ 신청서
ㅇ 정관
ㅇ 창립총회 공고문
ㅇ 창립총회 의사록
ㅇ 임원 명부
ㅇ 사업계획서
ㅇ 수입·지출예산서
ㅇ 출자자명부
ㅇ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명부
ㅇ 그밖에 필요한 서류
노인복지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필요한 서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단가, 이용 노인 등을 근거에 맞춰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상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설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계신데 비영리법인 전환 설립을 고민 중이시라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검토, 현장실사 등 실무 경력을 보유한 행정사가(100여 건의 경력 보유)
직접 모든 서류의 작성과 업무를 시행착오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여 시간적, 비용적 낭비를 하지 마시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세요!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인허가의 대행(대리)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