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설립 요건은?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1.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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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적기업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총괄 경력 보유)

 

21년 사회적기업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게 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구매 우선 구매, 세제 혜택, 경영컨설팅 등 간접지원도 받을 수 있는 등 혜택이 많은데요,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설립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 사회적기업 설립 요건

 

1. 조직형태 요건

우선 신청자격이 되는 신청요건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만 해당됩니다.

해당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독립성'을 갖추는 것인데요, 

사회적기업 신청 시 대표자 또는 그 가족의 유사업종 보유현황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기업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에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검토대상이 됩니다.

물론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 전에 해당 기업이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유급근로자 요건

사회적기업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의 경우에는 신청 전 6개월 평균 3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그 외의 유형인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의 경우에는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유급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인원수를 계산하게 되고,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임원 등은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은 모두 준수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확정

'사회적 목적 실현'이란 사회적기업 유형 5가지와 관련된 요건인데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창의혁신형 5가지 유형마다 각각의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이 다릅니다.

ㅇ 사회서비스제공형: 30% 이상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ㅇ 일자리제공형: 30% 이상 취약계층 고용

ㅇ 혼합형 : 사회서비스제공 및 일자리제공 실적 각각 20% 이상

ㅇ 지역사회공헌형

 - (가형)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지역 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서비스 비율이 20% 이상일 것

 - (나형)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다형)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ㅇ 창의혁신형(기타형):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으나, 서비스제공실적 또는 일자리창출 실적이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로 4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유형

 


사회적기업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요건

정관상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최소 1회 이상 회의 개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근로자 대표, 사회서비스 수혜자 대표, 기타 지역인사 등 사외이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관상 명문화하여 근거규정을 갖춰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가족관계 등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 영업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 등은 제외됩니다.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요건

사회적기업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지출된 노무비의 계산 방식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할 경우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본잠식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소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엔 불허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6. 정관 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정관상 아래의 10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소재지
  • 의사결정구조 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요건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해서는 발생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회목적 재투자란 근로자 추가 고용, 지역사회 공헌, 시설확장 등 정관 상 목적에 맡게 다양하게 집행하실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목적을 설정하여 적립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기업 설립 요건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7가지 요건 이외에도 갖추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용석』는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총괄 경력을 보유한 행정사가 직접 사회적기업 설립 서류 작성 및 절차를 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시거나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낭비하시지 마시고

사회적기업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를 통해 처음부터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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