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단체 설립/사단법인

쉽고 빠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설립 방법과 절차는?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4. 10. 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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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최용석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 설립을 고민하시고 문의를 주시는데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서 돈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설립 의뢰까지 진행되는 건은 많지 않습니다.

    주위에 사단법인 너~무 많으니까 설립이 쉽다고 생각하셔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실제 설립 요건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면 꼼꼼한 준비 없이 설립이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만 주면 설립을 대행해 준다는 불법 컨설턴트 또는 비전문가를 통해 덜컥 계약했다가 짧게는 수개월 동안 설립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대해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설립이 가능한 사업 유형인지 또 설립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 개략적인 정보를 알고 있어야 불법 컨설턴트나 비전문가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요건 

     

    1. 주 목적 사업(수행하려는 사업)

    사단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하려는 사업이 반드시 공익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주무관청에서는 목적 사업 자체에 공익성을 요구하기도 하고, 수익 사업이 있을 경우 별도로 기재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죠. 

    이처럼 사단법인은 총회 개최 전 수행하려는 목적사업에 맞는 주무관청과의 협의, 합의를 거쳐서 주 목적 사업을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 사원(회원)의 수

    가장 많이 문의하는 질문인데요, 사단법인은 사원들의 모여 설립하는 것 이기 때문에 각 주무관청마다 요구하는 최소 인원수가 있습니다. 가령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매뉴얼에 50명으로 명시해놓기도 하고, 다른 자치구에는 명시된 것은 없지만 관례적으로 00명 이상 준비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떠한 사업을 할지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주무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50명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케이스를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어서 많은 안내자료나 블로그에 50명이라고 하는 것이지, 반드시 50명 이상은 아니니 사전에 꼭!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3. 출연금(출자금)

    사원의 수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각 주무관청에 따라 내부적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을 맞추면 됩니다. 가령 ㅇㅇ시 문화체육 관련 사단법인은 5천만 원을 요구하는 반면에 같은 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과에서는 3천만 원을 요구하기도 하죠.

    이렇듯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굳이 일반화하여 설명드리자만 평균 5천만 원 내외라고 하는 것이고,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정확한 주무관청을 확정 후 직접 문의하셔서 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소재지 및 사무국의 구성

    실제로 많은 사단법인들이 설립 이후 사무국이라는 것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인건비 등의 문제로) 이사장 또는 임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자원봉사하며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보고서 사무국이 없어도 설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초 설립 시에는 사무국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재지 역시 현장실사 등을 대비하여 실제 사무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색을 갖추어 두셔야 합니다.

     

    5. 창립총회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사원(회원), 출연금, 소재지 및 사무국 등을 어느 정도 정하셨다면, 정관과 사업계획서, 해당연도 수입지출예산서 등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개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 중요한 것은 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필수 안건을 모두 의결하였는지, 총회 개최 공고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등이 있습니다.

    총회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 처음부터 총회를 또 개최해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스케줄을 명확하게 계획하고 필수 안건을 미리 공지하여야 합니다.

     

    <필수 안건 (예시)>

    • 설립취지서의 채택
    • 정관 승인의 건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임원 선출의 건
    • 출연재산 채택 및 회비 확정의 건
    • 사무소의 확정
    • 법인 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에 관한 사항
    • 설립비용 등 기타 설립에 필요한 안건

     

    사단법인 설립 필수 제출 서류

     

    허가제인 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와 그 양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통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정관
    • 설립취지서
    • 발기인 인적사항
    •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 임원 이력서
    • 임원취임승낙서
    • 창립총회 의사록
    • 창립총회 개최 증빙자료
    • 총회 참석자 명부
    • 법인조직 및 기구 현황표
    • 재산출연증서
    • 재산총괄표
    • 기본재산목록표
    • 운영재산목록표
    • 회비징수 예정증명서
    • 회원명부
    • 세부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예산서
    • 사무실 확보 증빙 자료(임대차 등)

     

    사단법인 설립 절차 

     

    1. 주무관청의 확인 및 사전 협의

    수행하려는 사업에 따라 중앙부처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교육청인지 등을 결정하고 또 해당 관청의 주무부서는 어디인지까지 확인 후 사전에 최소 사원수(회원수), 출연규모, 주목적 사업 등을 협의 및 검토를 거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무관청에 따라서 단순히 사원수, 출연규모, 이사 정족수 정도만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최종 서류 제출 전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회원명부 등 사전검토를 요구하는 관청도 있습니다. 

     

    2. 사전 서류 작성 및 창립총회 개최

    총회 개최 전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주무관청에 따라서 사전 검토를 완료한 뒤 총회 개최 공고를 준비합니다.

    창립총회의 공고는 총회 개최 7일 전에 하여야 하며, 정해진 공고 절차,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고 간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일부회원에 대한 공고문 발송 누락, 공고 개최일 미준수 등) 다시 총회를 개최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주무관청에서 요규하는 필수 안건을 반드시 의결해야 하며, 총회가 끝나면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타 그 밖의 필수서류를 준비하여 주무관청에 설립 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3. 사단법인 설립 허가

    최종 서류를 검토 후 특이사항이 없다면 근무일기준 20일 이내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상 법정 처리기한은 20일이지만, 통상적으로 설립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는 사전 검토기간이 포함된 기간으로 사실상 검토가 끝나고 서류를 제출하면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무관청에 따라 검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니 시간적으로 여유롭게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4. 설립 등기, 고유번호증 발급 및 통장개설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으면 이제 관할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치러야 하며, 약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및 발급받으면 되고, 고유번호증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주 거래 은행에 가셔서 법인 통장을 개설 후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을 지체 없이 이체하여야 합니다. 

    이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 서류와 통장사본, 기본재산 증빙서류(잔고증명서 등)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사후 보고를 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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