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 면허 발급 요건과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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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 전문건설업 면허 반드시 따야 할까?
실내건축공사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시장에는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업체, 실내인테리어 등으로 불리기도 아는데요, 물론 전문건설업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1,500만 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는 면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근래의 물가 등을 고려하면 경미한 공사(1,500만원 이하)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간단한 개인집의 수리공사만 하더라도 약 3천만원은 기본으로 넘으니깐요.
면허가 없어도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의 "경미한 공사"의 기준 금액도 변경되어야 한다는 소리도 있지만, 법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규정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급공사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인테리어 업체를 고르는 기준으로 해당 업체가 "전문 건설업 면허"가 있는지를 보는 경향도 점점 강해지고 있죠.
특히 건설 시장이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관급공사의 진출을 고려하는 분들은 면허가 거의 필수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내건축공사 면허를 준비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 면허 발급요건
실내 인테리어를 하기 위한 실내건축공사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요건, 기술요건, 소재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비영리법인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내건축공사 면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법인 중 비영리법인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본요건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내건축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 1.5억 원의 자본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실질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상태진단관리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신청 당일 기준이 아닌 30일 평잔(계속기업 기준) 1.5억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이 금액 중 공제조합 가입 금액(약 5천만 원)과 소재지를 임차할 경우 보증금 정도는 자본으로 인정해 줍니다.
기술요건
전문 기술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실내건축 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 2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 2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기술자는 겸직을 할 수 없으며 오로지 신청기업에만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중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재지요건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권장하고 있으며, 농업, 어업, 임업 관련 용도나 창고, 공장 시설에는 설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 내 설립, 지식산업센터 내에도 사무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은 다른 업의 사업체와 혼용되어 있으면 안되며 독립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고, 기술자 및 근로자의 수에 맞는 사무용 자리의 셋팅과 인터넷 및 전화, 팩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발급 진행 절차
- 신청 자격 및 요건 검토, 확인
- 공제조합 가입
- 기업진단
- 기타 필수제출 서류 준비
- 주무관청에 등록 신청
- 주무관청의 승인
- 면허세 납부 및 국민채권구입
- 전문건설업 면허 발급
유의 사항
전문건설업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행정 자문, 서류의 작성, 신청 대행 및 대리는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설 컨설팅 업체가 행정사업을 영위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행정사사무소가 아닌 업체와 진행하여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