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요건과 절차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1천만 원)이나 경쟁입찰 시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니다.
직접생산 확인제도란 정부 기관이 중소기업간의 경쟁 제품에 대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OEM이나 납품, 대납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보다는 "직접" 업무를 진행하는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는 제도입니다.
이 직접생산확인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하나씩 세부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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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상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가입한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직접생산 품목은 210여개가 있습니다. 신청기업이 필요한 품목에 따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직접생산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요건은 생산공정, 생산시설, 상산인력, 기타(납품실적)로 구성되어 있고, 각 품목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을 원하는 항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우선이고, 그 항목이 요구하는 요건을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청소서비스(건물위생관리업)의 직접생산확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산공정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건물위생관리업) |
생산시설 | 마루 광택기 2대, 진공청소기 2대, 안전벤트, 안전모 및 로프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장비 |
생산인력 | 공중위생관리법 교육 이수자 1명 이상 |
기타(납품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기간
실태조사 생략 제품의 경우 근무일 기준 19일 이내, 실태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이보다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생략 제품>
- 무기질비료및식물영양제 : 석회비료, 규산비료
- 전력선 : 전기용연동연선, 전기용경동연선, 300/500V기기배선용단심비닐절연전선, 옥외용비닐절연전선
- 아스팔트류 : 주철맨홀뚜껑
- 도로및철도건설자재 : 교량받침(주물제품에 한하여 실태조사 생략)
- 블록 :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 관류 : 진동및전압철근콘크리트관
- 상업용식음료품조제기기 : 정수기
- 특수건물 및 전문시공용역 :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 일반건물 및 사무실청소업 : 건물청소서비스
- 전시회 :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 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시스템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운영위탁서비스
- 경영정보시스템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 데이터서비스 : 빅데이터분석서비스
- 인터넷서비스 :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 지도작성법 : 측량용역,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지질학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 축제 : 축제기획및대행 서비스
- 경계서비스 : 시설물경비서비스
- 도로수송 :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통학운송서비스,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아트디자인서비스 :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직접생산확인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재발급은 만료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비용
최초 1회 신청의 경우에는 무료이고(소상공인, 소기업 기준), 2회 차부터는 18만 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다만, 실태조사 생략제품의 경우에는 제품 개수당 5만 원이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