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평생교육시설

원격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신고 절차는?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4. 6. 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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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원격 평생교육시설이란

    원격 평생교육시설이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을 주학습장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즉, 온라인 강의 형태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격 평생교육원은 다른 유형인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부설 등과 달리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 요건 자체도 다른 유형과 차이가 많습니다.

     

     

    설치 요건

     

    1. 교육대상

    불특정 다수(성인)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미취학 아동, 학생 등은 평생교육시설의 서비스 대상자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학원업신고)

     

    2. 교육 대상자와 교습과정

    교육 대상자는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하나의 교습 과정은 3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보건, 의료, 종교 관련된 교습과정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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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원을 설립하려는 신청인(기업)은 최소 1명 이상의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사 1~3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소재지

    건축물대장 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시설 및 서버

    원격 교육이 가능한 온라인 홈페이지, 서버, 그리고 강의 촬영, 동영상 제작 등에 필요한 각종 시설, 프로그램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6. 법인사업자의 경우

    신청 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정과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평생교육시설 운영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사업을 수행한다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원격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서
    •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
    • 위치도
    • 시설배치도
    • 평생교육사 배치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 (법인의 경우) 정관
    •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의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 도메인등록증
    • 서버보유 증빙(임대차)
    • 임대차계약서 등
    • 건축물대장
    • 신원조회의뢰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재산목록 및 시설설비 현황표

    이외에 자체적인 교육 컨텐츠가 없는 경우 콘텐츠를 구매하여 교육을 한다면, 교육 콘텐츠 구매계약서나 임대계약서를 추가로 증빙해야 합니다. 

     

     

    설치 신고 절차

    1. 평생교육시설 원격형태 요건 갖추기
    2. 필수 제출 서류 구비
    3. 관할 교육청에 신청 접수
    4. 근무일 기준 20일간 검토 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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