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발급, 임의단체 설립 절차와 요건
협회, 단체, 동호회, 동문회, 아파트 관리소 등 고유번호증 발급을 필요로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어렵게 법인까지 설립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비영리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로 진입하기 이전에 실적을 위해 임의단체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서 단체명으로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러한 임의단체 중 오늘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절차와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임의단체 설립 요건
1) 인원수
혼자서 단체 설립은 불가능합니다. 최소 2명 이상이 모여 설립해야 하고, 단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규정, 정관을 제정하고 총회개최를 통해 설립을 공식화하여야 합니다.
2) 소재지
명확한 소재지를 확정한 상태에서 설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및 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자가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상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표자의 존함과 설립할 단체명을 병기하여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출자금(자본금)
단체 설립에 최소 출자 또는 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설정하셔도 됩니다.(사실상 최초 설립에 자본금을 입력하는 것은 없습니다. 즉, 0원으로 준비하셔도 가능합니다)
4) 기타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여행비자, 취업비자 등 비자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임의단체 설립 절차
단체의 설립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2명 이상이 모여 설립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즉, 창립총회 개최공고, 총회 개최 등 법인설립의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하여야 하죠. 그리고 총회 개최 전에 정관, 수입지출예산서 등 총회에서 승인, 의결받을 서류는 미리미리 작성해두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창립총회 개최 공고
2) 창립총회 개최
3) 의사록 작성
4) 관련서류 준비
5) 서류제출(세무서)
6) 고유번호증 발급(근무일기준 10일 이내)
임의단체 설립 제출서류(필요서류)
1) 신청서
2) 대표자선임신고(선택)
3) 정관 또는 규약
4) 창립총회 개최 공고 및 의사록
5) 참석자 명부
6) 취임승낙서
7) 임원 및 회원 명부
8) 소재지 증빙 서류
9) 단체사용인장계
임의단체 설립 장점
1) 설립이 비교적 단순하고 빠르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이 없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 설립 단점
1)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에게 만 주어지는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등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3) 수익사업(계산서 발행)을 한다면 별도로 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