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정관 변경 반드시 신고, 등기 해야 할까??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이유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느 때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또 어떠한 절차를 거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국내 유일!!
협동조합 실무 담당자 출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자문위원 출신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협동조합 정관 변경 사유
간단하게 말해서 현재 사용되는 정관에 문구를 변경하고 싶다면 반드시 주무관청(시군구)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문구, 자구 수정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소재지 조항, 목적, 명칭, 사업의 경우에는 변경등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변경 신고를 거쳐 관할 등기소에 변경 등기까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정관의 변경은 목적 사업의 추가의 경우에는 사실상 최초 설립했을 때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만,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관 변경 수준으로 준비하면 족합니다.
협동조합 정관 변경 절차
1) 목적 사업 추가, 변경의 경우
목적 사업 추가, 변경의 경우 정관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무관청의 신고를 거쳐 변경등기까지 완료해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 변경하려는 사업에 대한 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등 작성
- (임시)총회 개최 공고
- (임시)총회 개최
- 구비서류 준비
-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신고
- 주무관청 정관 변경 승인(확인)
- 관할 등기소에 변경 등기 신고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고(업종, 업태 추가 변경)
2) 명칭, 소재지 등 등기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조합의 명칭이나, 광역단위의 소재지 이동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 신고를 거쳐 변경등기까지 완료해 줘야 합니다.
다만, 예를들어 정관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 강남구에서 종로구로 이전하는 경우라는 주무관청에 변경 신고가 아닌 단순히 소재지 변경 신고, 설립 신고증 재발급의 절차로 진행한 다음 등기소 가서 변경등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 (임시)총회(또는 이사회) 개최 공고
-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
- 구비서류 준비
-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신고
- 주무관청 정관 변경 승인(확인)
- 관할 등기소에 변경 등기 신고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고(명칭, 소재지 변경 등)
3) 그 외의 조항 수정, 단순 자구 수정의 경우
위 사항 이외의 조항 수정 또는 단순 자구 수정(임원의 임기, 조합원의 구성, 임원의 정수 등)의 경우에는 변경등기까지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신고까지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임시)총회(또는 이사회) 개최 공고
-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
- 구비서류 준비
-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신고
- 주무관청 정관 변경 승인(확인)
협동조합 정관 변경 준비 서류
정관 변경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떠한 조항을 변경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지만 주무관청 변경 신고 시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신고서
- 위임장
-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
- 임시총회 공고문
- 임시총회 의사록
- 정관신구조문대비표
- 수정 후 정관
- (사업 추가, 변경 시) 사업계획서
- (사업 추가, 변경 시) 수입지출예산서
협동조합 정관 변경 신고 TIP
위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협동조합 정관 변경에는 많은 행정력이 소모됩니다. 특히 조합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필수적인 변경이 아니라면(사업 추가 등), 임원의 임기로 인해 새로운 임원 선출이라든지 다른 총회 안건 이슈가 있을 때 정관도 같이 변경하는 것이 비용적으도 유리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