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신고 절차와 요건,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과 비교해 상법에 준용되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과 달리 수익의 일부를 출자자(조합원)에게 배당할 수도 있죠.
이러한 협동조합은 공동구매 또는 공공판매를 위해 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사업자협동조합, 직원들이 주인이 되는 형태로 직원들이 조합원이 되어 설립하는 직원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일반' 협동조합을 어떻게 설립하고, 어떤 절차와 요건을 갖춰서 설립 신고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설립 실무 경력 출신
<최용석 행정사 실제 성공사례>
협동조합 설립 요건
1) 발기인 요건
최소 5명의 발기인을 구성하면 됩니다. 발기인 가족 관계이거나 법인 회원이어도 상관없지만 미성년자가 참여할 경우 법정보호자의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소재지 요건
사무실에 대한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가능한 장소이어야 합니다.
3) 출자금 요건
최대 출자금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출자금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물론 차입으로 해결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소액으로도 가능하죠.
하지만 1인이 납입할 수 있는 최대 출자금은 총 출자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 1,000만 원짜리 조합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한 명이 최대로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이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사업계획서의 작성
정관 상 포함된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사업계획은 수입지출예산서와도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5) 정관의 작성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정관 내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필수사항은 아니더라도 권장사항도 가급적이면 반영하는 것이 주무관청으로부터 빠르게 승인받을 수 있는 지름길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석 행정사 실제 성공사례>
협동조합 설립 절차
1) 발기인 모집
2)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작성
3)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 개최 공고
5) 창립총회 개최
6) 기타 필수제출 서류 작성 및 설립 신고
7) 협동조합 설립 신고증 발급
8) 사무인계
9) 출자금 납입
10) 설립 등기
11) 사업자등록증 발급
12) 사업자 통장 개설
13) 출자금 이체
<최용석 행정사 실제 성공사례>
협동조합 설립 제출서류
협동조합 신청서류
1) 설립신고서
2) 정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5) 임원 명부
6) 사업계획서
7) 수입지출예산서
8) 출자자 명부
9) 발기인 명부
10) 개인정보이용제공활용동의서
11) 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동의서
협동조합 설립 기간
창립총회 개최 공고 및 총회 개최에 약 7일 정도 소요(전원 참석일 경우 예외), 서류 준비하는데 1~2일, 신청 후 발급까지 약 20일로 총 1 달이면 협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가감되는 부분이 있으니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제반사항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용석 행정사 실제 성공사례>
여기까지.
협동조합 설립 신고 요건과 절차, 그리고 신청서류는 무었지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합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신속하게 조합 설립을 희망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최용석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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